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알아보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만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분 중위 소득의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
정보나눔방
2023. 8. 29.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