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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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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피데이지123 2023. 8.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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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만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분 중위 소득의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애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싱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원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고나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우너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첵이 따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ㄴ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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