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안내
부모급여"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로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1.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육아나눔방
2023. 4. 16.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