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시행
대리 수술, 성추행 등 비윤리적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CCTV 설치 의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추며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 촬영되어야 합니다. ⭐️ CCTV 촬영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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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5.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