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나눔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 안내 서비스 시작

해피데이지123 2023. 8. 31. 14:26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건강한 몸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산후조리 기간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산후조리를 하다보면 산모 회복 신경쓰랴 아이 케어하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다문화 가정 임산부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제공자와의 소통이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7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하고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다국어 안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