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성추행 등 비윤리적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CCTV 설치 의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추며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 촬영되어야 합니다.
⭐️ CCTV 촬영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청 시 CCTV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 CCTV 촬영 실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합니다.
➡️ 촬영 거부 세부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1.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2.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3.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수술
4.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5.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
-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만 촬영한 영상을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람·제공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제공해야합니다.
⭐️ CCTV 영상 보관
영상의 삭제 주기는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정해 관리하지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경우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루어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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